[ 파리바께뜨 ] 작성일 : 13-11-19 10:28 파리바께뜨의 어이 없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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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중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1-19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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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심가 조회 : 2
2013.11.09(토) 08시 40분경 저희 아들이 파리바께뜨 하대원점에서 호두아몬드커플 케익을 구매하였습니다.
(\17,000원) 구입 직후 제가 "가족모임에 가는데 케익이 너무 작다"고 하자 아이가 교환하러 갔으나 종업원
왈 "한번 구입 한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사장한테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하였답니다.모임에 시간이 촉박하여 출발하며 영수증에 인쇄 된 번호로 항의하니 역시 같은 답변이라 사장을 바꿔 달라하니 지금 자리에
없고 핸드폰도 없다네요.참 나^^ 그 후 회사 홈피에 글을 올렸더니 메일로 온 답변은 면피성 글 뿐 도무지
책임지는 자세는 없고 본사로 전화하니 여직원이 응대하는데 역시 마찬가지...괜히 애매한 직원만 상대로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리 바께뜨에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첫째, 케익 구입 후 3분만에 교환(큰 것 또는 다른걸로)또는 환불이 안 되는 이유(통화한 여직원이 본사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니 이거 원 소비자 상대로 하는 회사가 맞나 ?)
둘째, 왜 회사는 개인 대리점 사정이라는 핑게만 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을 회피하나?
셋째, 그러면 전 매장에 "제품 구입 후 일체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는 알림 표지판을 설치 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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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