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불쾌하고 불친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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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 제가 너무 불쾌하고 불친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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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1-26 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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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근처에서 일하고있어서 자주 강남지하상가를 이용하는데요 E39호 에피소드라는 곳에서 십오분전에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29000원이었고 카드로하면 수수료 붙는다고 하셔서 3만원구입했고 입어보지도않고 흰색이라 뚱뚱해보이면 칼라교환가능한지 여쭙기만했습니다. 가는길에 몇걸음 안되서 비슷한 품질의 상품이 19000원이기에 구매했고 바로 환불하러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방금샀는데 환불해주세요" 했더니 직원둘이 따지듯 "환불하려고 파는거 아니에요. 왜요?" 하셔서 더싼물건을 방금봐서 바로들고온거다 내일입어보고 가져올까하다 혹시환불안될까봐 바로가져왔다 말씀드렸더니 또다른직원이 장사그렇게 하면다 망한다며 앞으로는 지하상가 다돌고 가격 다알아보고 구입하라고 불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이 둘러싸서 삼십만원도 아니고 딸랑 삼만원짜리 사면서 그렇게 하지말래서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부분어디에 신고하면되죠?" "시간이참많으신가봐요. 아무데나 신고하세요!"  라고하셔서 너무 황당하고 직원세명한테 집단폭행당한거같고 입지도않은물건 5분만에 환불처리 하는게 이런대접받을만큼 잘못된 일인가요? 이부분 여기서 해결안해주시면 해결될때까지 어디든 신고할예정입니다. 27일안으로 꼭전화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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