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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사판 ] 포스 해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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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11-24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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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계약당시 "영업중 POS 고장시 사무실과 사는집이 영업점과 10분 이내니 고장시 빠른처리를 해줄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아무 의심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 오전 9시45분 포스 고장 접수를 하였으나 개점 (4시)후도 수리가 않되 5시전화 했더니 지금 오고 있는 중 이라고 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도 포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다시 7시 8시 계속 전화로 독촉하였더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만 하고 사장(겸 기사)이 도착한 시간은 영업이 거의 끝날 무렵 10시 넘어서 였습니다. 사장왈 오는 도중 새거래처가 오픈일인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우리 가게오다가 거기 먼저 갔다왔다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는 나에게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니 더이상 거래를 못하겠다고 포스를 빼가라고 했더니 계악위반시 해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계약위반 원인제공은 그쪽서 제공했으니 그쪽책임이라고 했지요. 그후 아무런 서면통보없이 CMS를 통해 1,290,100원을 인촐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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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포스의 고장으로 A/S요청 하셨는데 방문하지않아 일하시는데 피해가 있어 해지요청 하신후 동의없이 해약금을 인출하여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고장상태나 A/S 불가여부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진행된 부당 징수금액이 있을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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