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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반으로-G플러스통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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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옥
  • 조회수 : 1,252회
  • 작성일 : 12-02-24 1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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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 마지막주에 G플러스라고 - 지금 통신요금 내는것보다 더 싸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몇번 전화가 왔고 28일에 시간이 되어 설명만 듣자고 했더니.. 36개월동안 27,700원으로 다달이 내면서 지금 사용하는 LG통신 해택 똑같이 사용하면되고 다달이 나가는 돈은 불명 27,7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몇번 의심스럽다는 말과 믿을수 없다는 말도 했더니, 몇번 설명 다시 들었고 담당자며 전화번호까지 기재했습니다. G플러스통신은 홍보차원에서 지금 가족분들까지 무료통화서비스를 받을수 있다했습니다. 많이 의심스러워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통신회사 확인했고 또

그쪽에서는 카드로 36개월을 먼저 내고 다달이 27,700원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카드번호 불러주는게 싫어 안한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왜 안받아보시냐고
몇번을 전화 끊고 다시 하고 그랬답니다.
어찌되었건 싸다는말에 카드번호 불러주고 홀랑 996,000원을 결제했고
담달에 나가는거 보자 했더니..

166,000원에 13,000원 수수료까지 붙어서 카드 결제가 되었더군요..1월에
LG꺼는 11월분이 1월에 나가고... 결론은 두개 통신사가 결제가 다 나가버린거죠..
전화했더니 비씨카드사 문제라고 다시 개월 바꾸고 166,000원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하더군요..2월결제일에..
주민번호 알려주고 조회해보고 전화오고 그랬답니다..물론
그냥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비씨카드사 문제라 죄송하다는말만..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두번째 결제날...수수료는 나가지 않는데 또 똑같이 166,000원이 나왔더군요..
또 똑같은 비씨사 문제라며 롯데카드 없냐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주민번호 뒷자리 알려주고 조회하고 전화하더군요..하나 더 붙더라구요..
LG는 엘지대로 기본요금 55,000원 내고 27,000원을 내는 거랍니다..이번에는..
제가 총맞았나요? 제대로 기본요금 55,000원 내던 사람이 뭐하러 더 내겠다고
이런짓을 합니까?
통신요금만 자기네가 할인해주는거라고 합니다.
뭐라했더니 통신요금제를 LG꺼를 기본요금 34,000원 내려주고 27,000원 내면 될듯하답니다..
어떤사람이 이런걸 알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전화가 백통와도 안합니다..
전화한 상담원도 자기도 안한답니다..
그러면서 취소도 안되고.. 처음에 얘기한 조건으로도 못해주고..
최대한 손해만 안보게 해주겠끔 찾아보고 전화 준답니다.

최소해달라했더니 청약철회기간이 넘었답니다..
안되는게 어디있냐했더니..여태 받아서쓴 무료통화는 어쩌겠냐고 합니다.
그래 내가 사기당한거 무료통화금액은 얼마냐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1.왜 처음부터- 기존 기본요금(55)은 내면서 플러스27,000원 되는거라고 얘기를 안한건지,-절대 안하죠.
  -기본 34로 바꾸랍니다.그리고 플러스 27,000원내고=처음에 이걸 얘기했어도 안합니다.
2.기존대로 서비스 그대로 쓰면서 27,000원만 내면 되는거냐고 몇번을 물어봤는데 이제와서 기본요금제 바꾸고 더 싸게 하려면 인터넷을 사용안하는 기본요금제(11,000)로 바꾸라는 건지,-스마트왜 사용합니까?인터넷자유로이 이용하려 산건데..
3.36개월로 27,000원인데 카드사 문제로 166,000원씩 두번에 수수료까지 나가는건지,
4.다 필요없고 내 죄니 무료통신요금서비스 준거 돈내고 취소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지,
5.제일 나쁜건 상담원 자기여도 안하는걸 왜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라고 사기치는건지,

G플러스통신사랍니다..제꺼 한사람은 이민정이고 02-831-7404번이고 고객센터는 1588-6555입니다.
계약서는 (주)오엑스투어로 왔구요.

해결방법 1. 취소나
            2. 그것도 안되면 처음에 저한테 사기쳤던 27,000원X36개월 해주던가
둘다 딱부러지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소비자센터에 문의합니다.두달동안 정신적인 피해 얘기도 안하겠으니..
제발 취소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현재 쓰는 통신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기존통신은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카드결재하셨는데 당초계약과 틀려 양쪽으로 요금지불하게 되셨는데 취소가 되지않는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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