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디포 제천점 ] LED 형광등 무상교체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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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29 1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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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 주식회사 코콤 LED사업부 본부장 박효진(010-2375-3830)
대전 유서우 관평동 1359 한신에스메카 301호
사고 개요.
2013년 11월 20일 코콤 LED사업부 이영탁 팀장이 매장을 방문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이라며 기존 삼파장 형광등을 시가 70,000원하는 LED 형광등(25W)으로 무상교체 해주고 매월 발생되는 전기 절감료 92,000원을 36개월간 납부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38개를 계약,설치 하였으나 삼성캐피탈의 할부계약서를 제시한것이 의심하여 동종 동급모델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더니 18,000~40,000원 선이였으며 제천 시내 조명상 3곳의 평균가는 25,000원 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일 캐피탈의 할부 승인을 중지 시키고 담당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계약내용대로 물품가액의 30%를 현금지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조사치 않고 계약을 한 본인도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인양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제안”이라는 명목으로 물가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를 강조하고 전기 절감료 36개월 분납”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본 계약의 무효와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코콤사에게 형사적 처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화일로 보냅니다.
첨부파일
- LED 형광등 무상교체 피해사례.hwp (32.0K) DATE : 2013-11-29 1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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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정부지원으로 LED형광등을 무상교체해준다는 명목하게 과도한 전기절감료를 결재유도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