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이제이 ] 쇼핑몰 아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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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정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27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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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날 주문 했더니 물건이 인기많아서 제품이 입고지연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글애서 22일 월요일쯤에 아마도 입고되서 제품이 올꺼라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제품 구매내역이 안보여서 의심하고 있는데
22일날 되니깐 문자가 오드라고25/26일날 출고 된다고
오늘 27일날 연락드렸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문자 내용과 구매내역이 안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제품이 지연되서 29 금요일이나 12월 초에나 물건이 배송된다고 합니다
29일되면 주문한지 2주가 되는데 빨리 배송해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래놓고 차라리 취소 해드리겠다고....
아니 제가 주문한지 꽤 됫고 먼저 문자보내신게 제 잘못인가요??
주문내역도 안보여서 더 의심가는데
끊고 나서 전화5통 정도 했지만 글도 남겼지만 답이없네요
내 글은 자기맘대로 사라지고 ....
정말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혹시 몰라 구매내역안보이는거와 문자내용 캡처해서 올립니다.)
첨부파일
- 캡처.PNG (65.5K) DATE : 2013-11-27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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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에대한 입고지연을 핑계로 배송지연시키더니 취소처리 해준다니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