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트 중동점 ] 가전제품(전기요) 비닐가방(지퍼식 개폐)을 열었다는 이유로 환불할 수 없다는 판매점의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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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진오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16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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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제품에 사용되는 비닐포장가방(지퍼식 개폐)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었습니다.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케이스 개봉이 제품의 재판매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환불할 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례가 궁금합니다.지퍼 케이블타이를 풀어서 개봉한 것 뿐인데 이것이 환불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군요. 물론 환불하기 보단 고장이 의심스러워 교환하고자 했는데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기술합니다.
2. 경과
1) 11월14일 이마트 중동점에서 1인용 전기요를 구입했다.
2) 같은날 밤 집에서 구입한 전기요를 사용하려고 비닐가방을 열고(지퍼에 케이블타이가 묶인상태) 전원을 연결했다.
3) 전원을 공급했는데도 전기요가 따뜻해지지 않아, 최고온으로 설정하여 이불밑에 몇시간을 뒀다.
4) 그래도 예상했던것에 훨씬 못미치는 온기가 고장으로 의심되어 다음날 구입한 이마트점 고객센타를 찾았다.
5) 증상을 고객만족센타에 이야기하고, 고장이면 교환을 요청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6) 고객센타에서는 구입한 매장코너로 가서 고장유무를 확인해야 교환/환불이 된다고 말했다.
7) 구입한 매장코너로 가서 다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8) 고장인 듯 하다는 의견과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길 하자 매장코너 직원은 고장이 아니면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먼저 꺼냈다.
9) 환불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고장이 아니면 환불이 안되다는 직원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왜 환불이 안되는지를 물었다.
10) 직원은 이 전기요는 구입한후 비닐가방을 개봉하면 환불할 수 없다는 이야길 했다.
11) 이에 대해 물건을 구입할 당시 환불불가 사항에 대해 전혀 고지받은바 없는데 사용해보기 위해선 비닐가방을 개봉할 수 밖에 없는데, 단지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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