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노버 ]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기스가 난 상태로 와서 환불교환신청을 했는데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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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아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2-26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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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에 14일 안으로는 교환 환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선 소비자고발센터에 하셔도 안된다면서.. 그러시네요..
노트북을 조금이라도 써서 제가 기스를 낸 상황이거나 사용해서 그런거면 억울하지도 않지 새 제품에 기스 난 상태로 보내고선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그러니 황당하네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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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