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판사판 ] 포스 해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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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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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1-24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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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포스의 고장으로 A/S요청 하셨는데 방문하지않아 일하시는데 피해가 있어 해지요청 하신후 동의없이 해약금을 인출하여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고장상태나 A/S 불가여부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진행된 부당 징수금액이 있을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