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에 제조일자년도를 판매자 마음대로 지웠다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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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이야기 ] 가구에 제조일자년도를 판매자 마음대로 지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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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30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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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가구를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가구가 있어서 130 만원에  가구를 샀습니다..

25일에 가구가 들어 왔으며 가구가  DP(진열상품)이 온것이 였습니다 ..

판매자 측에서는 분명히  DP제품이라며  말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말 들은적이 없었고 ..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였습니다...  DP제품이였다면  처음부터  사지 안았습니다..  하지만  말도  듣지도 못했

는데  판매자  측은  말을  했다며  알고 있는거 아니냐며  그냥 가구를 설치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장 사장이라는 분이  가구에 제조년도를  칼로 긁어놔서  제조년도  마지막 년도를  알아 볼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저희는 새가구를 사고 싫었는데.... 이건머... 그냥 중고가구를 넘겨 받은거 같은 기분입니다..

판매측과  통화 해봤지만  DC/환불은  전여  해줄수  없다며  막무가네로 나가네요 ...

거금 130만원이나 들어서  산건데 ..중고 가구같아 너무 기분이 상하네요.. 적으나마  판매측에서 조금이라도

DC를 해줬다면 이렇게 글쓸일도 없었을텐데  너무 막무가네로 나가니 ..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세요...  사진은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송 해드릴수 있어요 .. 연락 부탁드려

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구입 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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