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 ] 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11-25 13:26:49

본문

제가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9월 20일 좀 지나서 체중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추석도 겹쳐있고 배송이 늦길래 바쁘신가보다 하고 있다가
배송조회를 해보니깐 배송완료가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기사분께서
오늘 좀 아프다고 내일 배송해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배송도 안했는데
배송완료 처리를 해서 기분나빴지만 아프셨다니깐 내일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몇일 지나서 또 전화하니깐 자기도 까먹었는지
말을 바로 못하더라구요. 저희 집은 아빠랑 저만 사는데 아빠가 택배가 오면
바로 알려주시는데 택배가 안왔는데 택배쪽에선 택배배송했다고 하니깐 아빠랑 저는
열이 받죠. 그래서 기사말고 현대택배 무안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다가 기사분바꿔주는데 뒤에서 다 들리게 기분나쁘게
막 궁시렁 거리더라구요. 저희한테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보상받으려 그러는거 아니냐고
막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다들리더라구요. 정말 기가막혀서 체중계가 2만얼마인데
고작 그 2만얼마 받겠다고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배송이 안되서 배송이 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배송을 지연시키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786 생활용품 스타일북 김명화 2013-12-23
167785 기타 그림속여유 송선진 2013-12-23
167784 금융 협동조합 임준영 2013-12-23
167783 서비스 본 지 플로어 박명호 2013-12-23
167779 기타 에이윈즈 신은혜 2013-12-23
167778 유통 로젠택배 이재걸 2013-12-23
167777 유통 gam 장미경 2013-12-23
167776 기타 아이--- 제품하자 2013-12-23
167767 서비스 디자인뷰 박원태 2013-12-23
167766 기타 티켓몬스터 김나리 2013-12-23
167765 유통 청담동보세 김나영 2013-12-23
167764 기타 피치하우스 성화성 2013-12-23
167763 기타 피치하우스 성화성 2013-12-23
167762 생활가전 LG전자 이남열 2013-12-23
167761 서비스 디자인뷰 박원태 2013-12-23
167760 자동차 르노삼성 조준우 2013-12-23
167759 식음료 CJ대한통운 윤태상 2013-12-23
167758 생활용품 (주)일월 황영춘 2013-12-23
167757 생활가전 (유)대영산업 이상영 2013-12-23
167755 서비스 한진택배 차복선 2013-12-23
167750 유통 신세계몰 김인 2013-12-23
167748 기타 인터파크 최준호 2013-12-23
167747 서비스 지앤지두피

처리중

문의
이연주 2013-12-23
167744 기타 동네금방 이영관 2013-12-23
167743 생활용품 크린토피아 율전 뜨 박현주 2013-12-23
167742 생활용품 동서가구 안명숙 2013-12-23
167731 휴대전화 개인 이주연 2013-12-22
167730 기타 샵뉴욕 황혜리 2013-12-22
167729 기타 동내금방 이영관 2013-12-22
167728 유통 티몬 김길중 2013-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