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폴드 무상수리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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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빈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2-10 1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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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힌지 찍힘이 많다는데 찍힘 자체도 외부 찍힘이고 내부랑은 상관이 없고요
어젯밤까지 사용하다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용자 과실이라니요?
떨어뜨려서 충격이 있은 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1달전에 케이스도 장착된 상태에서 떨어진 게 문제가 된다는 게 말도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휴대폰을 한번도 안떨어뜨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딪습니까?
다른 핸드폰은 한번도 약정기간내에 고장낸 적 없는 입장에서 왜 폴드만 제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애시당초 실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한 안정성 때문 아닌지 그렇다면 적어도 약정기간 2년은 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무상을 해줘야지요
1달전에 땅바닥도 아니고 실내바닥에 케이스도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린 충격이 무려 1달 후에 어젯밤까지도 멀쩡하던 휴대폰을 아침에 먹통을 만든 게 제 과실이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시 제품특성상 외부힌지와 같이 액정을 교체해야된다는 말은 본인들 제품의 특이점이고 문제점이지 내부액정이 문제가 된 걸 외부힌지에 찍힘이 있어서 무상 기간이 남았음에도 유상으로 해야한다는 건 문제 있는 기기를 판매하고 기기에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전가 시키겠다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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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