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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S아론 ] 헤어고데기 사용하다 제품이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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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윤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2-04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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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CNS아론 매직고데기를 구입시기는 5년전인거 같아요

작년 봄에 출근하기위해 아침에 평소처럼 사용하는데 타탁소리와 함께

제품과 접지선부분에서 불꽃이 갑자기 튀더니 불이났어요

놀란마음에 들고있던 고데기를 얼른 바닥에 던져 버렸고 장판이 약간 타고 불이 꺼졌습니다.

출근하고 바로 A/S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했더니 주소하나 알려주면서

그곳에 서비스를 맡기라고 하길래 평소 사용하는건데 제품보내고 받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때 너무 놀래서 그제품을 다시 사용한다는것이 무섭고 해서 그냥 같은 회사 브랜드

동일한제품으로 새로 구매 했습니다. 문제는!!!!

1년 3개월정도 잘사용하고 제품이 어제 저녁에 고데기 사용하고 있는데 머리 반정도 만 상태에서

또 팍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이번엔 접지쪽에서 터진게 아니라 불은 안났지만 제품안에서

무언가가 터져서 성냥 타는냄새가 방안을 진동했습니다. 무서워서 얼른 코드를 해고 열을 식힌다음

오늘 아침에 서비스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제가 원하는건 교환이 아닌

새제품을 주던지 환불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작년과 같이 A/S센터에 맡기면 최소한에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가전제품에서 불이 날수있는게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제주변 친구들 고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까지 저같은사례

있던친구 한명도 못봤고 이번이 두번째에 1년 반정도는 됐지만 그래도 소형가전치고 오래 사용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A/S해서 보내준다는 말이 도저히 제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고데기 사용중 이상증상으로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건재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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