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제엠텍 ] HM-7MP X5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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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도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12-03 0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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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홈페이지상에 커뮤니티나 제품문의 등의 창구조차 없네요. 해서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하제엠텍 HM-7MP X5 네비를 차량에 매립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데, 1년정도 사용하다보니 사용하면 할수록 터치인식문제가 자꾸 신경쓰이네요.
네비로 들어가기 전 홈화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네비게이션을 구동 후 맵이 구동되면 특히 주소검색시에 한번에 인식이 안되고,
여러번 눌러야만 인식이 됩니다. 제품장착점에 문의결과 터치패널 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예를들어 보증기간이 1년이라면)
1년후에 고장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제품을 떨어뜨리던가 충격을 가하던가 하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제품자체의 터치패널 불량인데도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구요?
하제엠텍 초기에는 소비자 작은 불만도 귀기울여 준다고.. 그 입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던건데..
지금에서는 그냥 대기업 제품 사용할껄..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결함이므로 패널 무상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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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네비게이션 터치인식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후 하자건에 대해서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며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