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림생활과학 ] 전기장판 A/S관련 불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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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1-27 2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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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열선단선이라는 표시로 10월말 택배를 발송해서
A/S 접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지만 잘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 통화가 되어 확인을 해보니 물건확인후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시 답답한 맘에 전화를 해서 겨우겨우 통화를 했는데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리비는
수리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없더군요
다시 전화를 하니 3만원이 들고 입금을 계좌를 알려 주더군요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5일정도가 지났을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입금확인도 안 했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여 물건을 받았습니다.
화가 났던 맘도 수리가 되어 왔을 장판을보고 맘을 다 잡았죠
하지만 수리는 되지 않고 "E3 열선 단선"이 그래도 뜨는 겁니다.
전기장판이 택배발송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한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림생활과학을 검색했는데 저와 같은 일들이 많더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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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전기장판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