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티몬) ] 쇼핑몰에서 구매한제품에대해 답변도없이 23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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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2-10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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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약들만하구요 정작 전화 한통화 없습니다
또한 보온커버는 16일 부터 출고 한다고 문자만 딱보내고 그럼 재고수량을 쓰지말고 상품을
올리지 말던지 아님!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지말던지 소비자로써는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보상이든 대표자가 사과 조치를 부탁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여기서도 그냥 묵인하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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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