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쇼핑몰 품절건 환불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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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은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12-10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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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10가지 정도 샀다고 치자면 그중 5가지 정도가 품절로 구매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가지 품목이 각기 다 다른업체다 보니 처음에 취소처리는 코데* ***이란 업체였습니다.
이 품목이취소가 되엇으니 취소처리를 하겟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햇더니 이게 카드결제를 해서 전체취소를 하고 다시 그금액만 빼고 재결제를 한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찝찝하기도 햇지만 그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랫더니 취소문자는 오지 않고 승인문자만 오더군요.
왜그러냐 물었더니 원래 취소처리 하는데 3~5일 걸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경우가 많으니 알겟다 하고 끊었습니다.
몇일후 다시 전화가 왓습니다.
또다른 상품이 취소니 취소후 다시 재결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한소리 하고는 일단 알겟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취소문자는안오고 결제문자만 오더군요.
1일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품절건이 또 있으니 또 결제하겠단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열이 확 뻗쳐서 한소리 단단히 따졌습니다.
그랫더니 전담 상담원이 전화가 오더라구요.그래서 매번 취소가 됏는지도 모르는데 재결제만
어찌 해주겟느냐 그렇게 못하겟다.
취소후 환불금액이 들어오면 재결제를 해주겟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1달입니다.
취소처리도 환불금액도 롯데아이몰에서 역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주부터 또 롯데아이몰로 전화를 하고 있으나 담당자 연락주겠단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면 그것이 땡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야 머 매장이라도 있어야 가서 따져보지요??
전화오기만 취소되기만 환불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잇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인건지 결과를 낼수 있는것인지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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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중 부분품절로 인한 카드취소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