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폴레이디 ] 빈폴레이디에서 흰색 기본 셔츠를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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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수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2-10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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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샀으니 열심히 입고 다녔습니다.
매일 직장에 입고 갈수있는게 아니니, 일주일에 많아야 2번.
하는일이 사무직이라 크게 움직이거나, 옷이 작거나 그러지 않아요..
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느없이 열심히 일을 하던중 옷이 가슴옆쪽에 세로로 지~이익? 하더니 지진나듯 눈깜짝할사이에 찢어진다고 해야하나요.. 그러고서는 제가 12/22일즈음, 부산에 있는 센텀매장에 가서 수선을 맡겼습니다. 웬만하게 되면 입으려고요.. 근데 몇일후 수선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매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찢어진 부분을 자수 처리 해달라고하니, 수선이 판갈이로 된다는군요 그것도 올해 상품인데 색상은 똑같이 안되고 약간 색이 다르다네요 무슨 짝짝이 옷도 아니고 캐쥬얼도 아니고 제가 빈폴을 좋아합니다. 얘기를 나두다 보니 매장직원과 마음이 상한건 전혀없습니다. 회사쪽에서 그렇게밖에 안된다고 하니, 그럼 심의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원단이그렇게 적게 활동하면서 찢어지는 정도라면 이건 옷이아니라 종이겠지요.. 심의결과 무슨 외부에 의해서 생긴거 라더군요.. 빈폴을 믿는다기는 보다 비싼옷 입는 이유가 이런 추후에 A/s 문제를 좀 덜 신경 쓰고자 입는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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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옷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