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 액자 다리 안쪽이 부러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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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보람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2-09 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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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부러트려놓고 바꾸러 왔다고하며 교환안해주어서 올립니다
다이소 본사에 전화했는데 상담직원도 교환어렵다고 합니다
구입 2013.12.7 21:55쯤
밤에 사진 넣다 발견
그정도 구부러지려면 소리도나고 느낌도 있어야하는데 부러져있었습니다
비닐로 겉은 멀쩡했으나 안이 부러져있으니 비닐뜯기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 돌잔치 전날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아이재우고 비닐제거후 안쪽이 부러져있어서 다음날 바꾸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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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