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 조선일보 강매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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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헌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12-09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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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신문 받아보라고 어떤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않본다고 해도 열려있는 문도 못닫게 하고, 자꾸 보라고 하셔서
10월까지는 서비스로 넣어준다고 보고
별로면 해지해도 된다고 분명 그러셨거든요.
2만원 이마트 상품권 주시면서 굽신굽신,
진짜 짜증나서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저희는 집에 있는 사람도 없고, 신문 볼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해지한다고 전화했더니,
그동안 봤던 신문값 다 내노랜하며, 2만원 이마트 상품권 뱉으래요.
그래요 이마트 상품권 뱉는다 이거죠;
신문은 자기들이 서비스로 보고 괜찮으면 계속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보러 뱉어내라니
이건 화장실 가는 맘 다르고 나오는맘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뭐? 의무 약정기간?ㅋㅋ 신문에도 그런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거 받은것도 아니고 2만원 이마트 상품권 줘놓고는
배짱입니다.
돈 다 주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니까 그러라고 하네요 ㅋㅋ
말 다 다르고 진짜 ..
조선일보가 핫바리 회사인가요?
신문 강매, 그리고 끊는거 어려운거 아는사람들 다 아는데
이거 뭔가 조취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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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치않는 신문구독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