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모터스 ] 이전비 및 수리비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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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12-06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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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이전비 110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남는거에 대해서는 돌려준다는 약속하에 거래를 했습니다.
(거의 통화가 안되서 오토맥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락함. 오토맥스를 통할때만 통화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통화가 거의 안됨)시점까지도 계속 연락을 해서 이전비 차액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이전비 내역서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보내준다고만 하고 안보내주다가 얼마전에 이전비내역서 문자로 보내고 차액이라고 해서 3만원 정도를 입금 해줬는데 이전비용를 110만원 지불했는데 100만원이라고 해서 내역서 보내고 그거에 차액 보냄. 그래서 이전비용이 110만원이라고 확인해 보고 차액이랑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냈다고 등기번호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등기번호도 안알려주고 이전비내역서도 안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시간이 남아서 정비업체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때 차체가 너무 낮아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스프링을 달아서 업을 시켜야 한다고 그건 따로 비용 지불 하라고 해서 지불을 하고 자기가 해서 가지고 온다고 해서 20만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정비업체에 가서 알아보니까 스프링이 새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전화를 했더니 그 판매자(임양수)가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 아 그리고 이전비에 알선 수수료라는 부분은 얘기도 안했는데 2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이전비를 받았고 이를 오토맥스 운영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이전비에는 알선수수료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총 이전비 및 수리 사기금액 10만원+20만원+20만원 =50만원 이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지 ㅠㅠ 갑자기 군대갔다고 하는것도 정말 의심이 되고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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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자동차 구입 시 이전비 및 수리비용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