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 tellcom ] 휴대폰 개통철회(청약철회)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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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승익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12-06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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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당시 대리점 직원이 말했었지만, 다음날 제폰으로 날라온 문자에는 27만원이 아닌 옵티머스G2 출고가 그대로인 95만4800원이 할부원금 값으로 지정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본래 계약에는 국민카드로 제휴를 맺은뒤, 매달 30만원씩 사용을 하면 54만원이 차감이 되고, 또 어떤 이유로 13만원이 할인이 되서 27만원이 할부원금이 된다고 설명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카드로 매달 30만원씩 쓰지 않아도 휴대폰 할부원금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설명을 들었었구요. 그당시 일하러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산거라 제대로된 계약을 듣지 못했었기에.. 불안해서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바가지를 썻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당시에 계약서 조차 받지 못했구요.
다음날 바로 대리점에 찾아가서 설명해준 내용과 다르다고 개통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자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할부계약 철회 법률을 찾아봤는데,,휴대폰을 인도받은 이후 7일 이내에는 할부 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있는 걸 알려 주었는데도 취소를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와 같이 녹음도 하면서 취소 요청을 하였지만, 친구와 저희를 완전 바보처럼 웃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길걸 우겨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대리점과 입씨름을 하기 싫고 상대도 하기 싫어서 나오고 민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철회 즉, 개통철회를 즉시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으면 7일이내의 철회가능 일수 도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민원을 요청합니다.
구매했던 판매점 주소
SMART 폰마트
정수TELECOM
부산시 북구 덕천동 백양대로 1200번지
Tell:(051)333-3019
Fax:(051)33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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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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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