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w104 ] wow104에 교환요청했는데 세탁도안했던옷을 세탁했다는이유로 불량옷 교환을 안해줬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유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12-05 15:33:44
본문
그런데 검수팀인지에서 뜯었을때 세탁한 냄새(피죤)가 났다면서 교환을 안하고
택배비까지 제해서 도루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세탁하지도 않았고 밖에 입고 나간적도 없고 어울리는지 입어만본게 전부인데
세탁했다면서 교환을 안해준것도 억울하고 거기다 제가 도루 택배비까지 물어가며 받은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 이전글사업자없는 개인판매자인데요 13.12.05
- 다음글금액을 얼마 안되지만 억울해서.... 13.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교환요청후 세탁한 냄새가 난다며 교환거부와 택배비까지 공제후 재배송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