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선실 ] 새로산 바지 밑단 줄이고난후 다리미자국이 찍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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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혜경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2-05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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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월1일 바지 밑단 수선을 보내고 저녁에 찾아와서,
바로 울에 집어 넣어 빨아서 털어서 널어 놓았는데 ..
오늘 신랑이 입고 가려구 입었는데 뒤로 돌았는데 오른쪽엉덩이
부분이 이상해서 벗어보라구하니 다리미 자국이 선명하게남아 눌어있는겁니다.
뭐묻은것도 아니고 비싼바지도 아니고 일하며 편하게 막입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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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사신 바지를 수선 하신 뒤 다리미자국이 남아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