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ybm어학원 ] 어학원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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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범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2-04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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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ybm어학원의 부당한 환불규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19일짜리 수업을 209,000원 등록하고 첫 수업만 듣고 별로인것 같아 환불했는데
하루수업듣고 70,000을 제하고 환불해주더군요
수업이 안맞는것 같아 환불한다고 헸는데도 불구하고 돈 아까우니깐 1주일을 다니고 환불
하는게 낫다고 하더군요, 아니 수업이 안맞는데 무슨 1주일을 버티라니....
어학원의 환불 규정이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다른 어학원은 전액환불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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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