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도 ] 회 잘 먹고 값 지불하고 나오는데 소금 뿌리는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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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12-03 2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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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시간이 열 시 좀 전 이었습니다. 한 시간 즈음 지나서, 식당주인이 11시 반에 마감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시켰던 터라, 서둘러 먹고 11시 반 즈음 식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열 한 시 반 넘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언쟁도 없었고, 문밖을 빠져나와 차에 탈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나와서 빤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소금을 뿌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항의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나갔는데, 거다 대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어딨냐고. 우리가 뭔 잘못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차에다 대고 뿌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반대로 따지더랍니다..
거기서 뭐라 더 싸우지도 못하고 분을 삭히고 돌아왔습니다. 싸웠다기에는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몇마디 하고 온 게 다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여자친구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하고,
저도 이런 경우는 살다 첨 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민원을 넣는다던지 해서, 어떤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허나, 식당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최소한 경각심이라도 좀 갖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
인터넷에 소비자 불만사항 잘못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인터넷으로 알릴 권리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불친절 업소 고발글을 커뮤니티에 알리는 용인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 인가요..
그냥 작은 영세업소에서 당하는 일들은 그냥 속병앓고 삭여야 하는건지요..
제 블랙박스에 소금 바가지 들고 나오는 장면까지 직혀있습니다.
사업 못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각심이라도 좀 일깨워 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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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늦은시간 방문한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오셨는데 해당업주가 느닷없이 소금을 뿌리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터지는 심정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