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터부동산,조세엽 ] 불법 용도 변경 집 계약과 부동산 측의 문서상 잘못.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소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2-03 14:49:45
본문
같이 사는 친구는 음악하는 사람이라 집에 피아노며 갖가지 악기들이 있어서 습기나 다른 지하의 불편함이 걱정되서 선듯 계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새터 부동산 측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그 주인과 자신이 친구라며, 이 빌라도 그 분에 지으신거며, 이곳은 태양열로 해서 전기세가 거의 안나온다고 하셨고, 이집 외 다른 집들은 다들 사서 들어온 새 빌라라 깨끗하며 싸게 주는 것이므로 아무 조건 달지 말라는 새터 부동산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몇차레 그곳을 둘러보며 옆집 아줌마와도 대화를 나눴는데, 아줌마도 제습기를 24시간 돌리고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해도 3일에 5000원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옆집은 비탈진 곳에 위치한 건물 특성상 한 벽면이 1층과 같이 다 뚫려 있었습니다.
전기세 걱정이 없다면 무난히 제습기를 틀며 살 수 있을거란 생각에 2012년 9월 15일날 계약을 한 뒤 1일날 이사할 수도 있다는 변경 가능 사항을 계약서에 적고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건 후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다 1일날 이사가 가능하게 되어 새터 부동산에 연락해 우리가 들어가기 전 작은 방 벽지와 전기 고장, 그리고 벽 뚫린 곳 수리등을 부탁드렸습니다.
1일날 이삿짐을 다 싸고 그곳에 갔더니 거실 화장실 변기는 깨져있고 고쳐주신다는 곳은 전혀 수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새터 부동산과 주인이 와서 화장실만 우선 수리하는 중에-이때 주인아저씨를 처음 뵜습니다-태양열 전기때문에 이곳을 결정하게 됬다며 말씀드리는데 주인아저씨가 당연히 태양열 미터기로 재서 따로 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새터 부동산에서 전기세 거의 안나온다고 하셨다니까 새터에서는 극구 자신은 그런말 한 적 없다며 부인하셨고, 저는 문서상에 기록이 없었기에 이삿날이기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누진세 부분을 주인과 합의하고 나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날 이사 후 월요일 오전 9시 경에 새터로부터 계약서 날짜 변경을 위해 계약서를 집 근처 근원 부동산으로 가져오라 하시길래 시간약속 정하는 상황에 제게 소리를 치시며 쌍욕까지 하셨습니다. 기가막혀서 전화 후에도 씩씩거리고 있는데 근원에서 와서 참으라하며 저를 진정시키는 중에 새터에서 제가 분명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 했습니다. 기가막혔지만 근원도 새터에 휘둘리는 상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었고 어자피 더 이상 관계 안맺으면 된다는 생각에 계약서 날짜부분만 바꿔서 그냥 참고 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다가오며 집안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는데, 벽지는 실크제라 거의 심하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가구며 가방, 옷, 신발, 속옷 심지어 짜투리 종이에 까지 끼기 시작하더니 집안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환풍을 위해 모든 창들은 다 열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닦는데 습기때문이 아닌지 묻어나는게 아니라 곰팡이가 날려버리고, 빨래는 해 봤자 곰팡이 균이 떠다니는데 말린 옷에도 끼는 상황이고 평소 기관지가 약한 저는 건강까지 걱정이 되 저는 내용증명서를 떼 주인께 보냈고, 이주쯤 후에 개봉도 안된 상태에서 반송되 왔습니다.
제 친구는 악기며 모든 상황에 더이상 살 수 없다했고, 저도 해결되는 대로 이사를 하기로하고 친구 먼저 집을 빼 이사하고, 저 혼자 보증금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다른 친구집에 지내며 해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저씨께 연락드리면 바쁘다, 아님 주인 아줌마 번호를 주시며 아줌마와 이야기 해라, 또 아줌마와 이야기 하면 다 들으시고 내가 해결할 문제 아니다 아저씨에게 연락해 봐라 하시며 아무 해결책 없이 시간만 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도 된다시길래 부동산에 내 놨는데 오는 사람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집안 곳곳이 심한데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고, 드려서 드디어 3개월쯤 지난 9~10월 쯤 오시더니 곰팡이 균은 무슨 스프레이만 뿌리면 싹없어질 것이고, 샷시 밖 공간에 환풍시설을 뚫어 주시겠다며 공사를 진행 하셨습니다.
한 여름, 가을 환풍을 위해 문을 닫지 않고 살며 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겨울이 다가와서 환풍시설를 설치 해 봤자 문을 열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공사를 하고 다시 집에 왔는데, 부엌 전기 고장도 고치시다 말고 곰팡이 균에 대한 조치도 전혀 안해 놓셨습니다.
그래도 청소는 해야겠다 싶어 하던 중 얼마전 닦아놓은 신발에 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큰방(제가 쓰는곳입니다) 천장에 비상구 싸인과 그 옆 밖으로 바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고-겨울에 얼음이 녹으며 물난리를 한번 치른적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쇠로 덮어놓은 커버만 치우면 아무 보안없이 제 방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는것도 이상하다며 친구의 권유로 건축물 대장을 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2 근린시설(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런 곳에도 사람이 주거할수 있나 싶어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니 불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터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되어있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말을 듣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러 신세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새터 부동산에 가니 처음에는 반갑게 맞는가 싶더니, 서류 이야기를 하니 잡상인 쫓듯이 은행가야하니 나가라고 해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전혀 안하는 행태에 저는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근원 부동산 측에서 새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와서 뭘 어찌하면 좋겠냐며 급히 불을 끄려하는 시도를 하길래 주인 아저씨께는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측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부동산에 있다는 정보에 새터 부동산 측은 일정의 배상도 해 주길 요구했습니다.
그에 주인 아저씨는 두달분을 더 내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시고, 만일 제가 구청에 신고할 시 보증금은 쉽게 빼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새터에서는 아저씨께 어자피 불경기니 영업정지 잠시 당하는것은 상관없다며 절대 빼주지 말라고 했다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처사에 제가 뭘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지루하실지 모른다는 우려가 되서 죄송하단 말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집안의 곰팡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으로 생겨났는지-건축상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보안이 취약한 그곳이 주거용으로 합당한지, 그리고 불법 용도 변경 건축에 구청에서 시정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제가 주거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계약이 사기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측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구청 신고 이외의 행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험한 말과 무시, 그리고 도움을 주지말라는 식의 사주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새터 부동산 측에는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이전글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당한 판매와 요금청구를 고발합니다. 13.12.03
- 다음글오토바이 사기당하것같습니다 환불요구합니다 13.1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거주하시는 집 관련하여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 청구) 주택의 하자가 입주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를 집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하자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