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효소발효복분자 ] 한달도 넘지않았는데 연체팀 남자분이 협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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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1-27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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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