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의 황당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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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철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13-11-26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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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권선동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을 이전 설치할 수 없었죠.
울며겨자먹기로 일시정시를 시켜놓았습니다.
이후 서울에 직장이 생겨 독산동으로 이사했는데,
이곳 독산동 원룸도 상황이 동일해서
통신사 측에 따로 통보하지 않고 일시정지 상태를 지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시정지 기간 1년이 지나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사를 다시 했으니
기사분이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사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이 건물은 설치 불가하니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신사 측과 상담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보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등본, 전세 계약서 등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원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전기세도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설치도 못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터넷과 IPTV 사용료를 내라는 거지요.
정말 답답하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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