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티브로드 ] 해지처리 요청에 대한 미처리로 인해 납부금액 발생에 대한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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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26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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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6월 시점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있느냐 라고 묻자 위약금은 없다고 하였음
그러면 해지처리 해 달라고 요청하자 해지하려는 사유를 물어봐서 서울에서 본인 명의로 보고 있는
IPTV를 이전 설치해서 봐야 위약금을 물지 않으니 위약금이 없는 티브로드 전주방송을 해지 해 달라 요청하였음.
그러자 6,7,8월 3개월 동안은 무료사용 기간을 넣어 드릴테니까 비교해 보라 하면서
해지 처리를 해 주지 않고 무료사용기간 비교사용해 보라면 계속 적으로 유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재차 해지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상담사는 무료사용기간 3개월 동안은 요금이 과금되지 않는다 하며 해지하지 말것을 유도하였고 추후 3개월이 지난기 전 시점에 유선으로 전화하면 해지처리가 가능
하다 하면서 해약방지를 권유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 8월에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후로 나온 고지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차에
11월 고지서를 열어보니 10월11월 미납금액 이라며 14,2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알게 되었음.
이에 티브로드 전주방송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3개월 무료사용 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해지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함(상담사 김소영)
6월부터 IPTV를 보고 있어 케이블 티비의 신호가 티비 단자에 연결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하지도 않은 방송 수신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녹취내용을 들어본 바 두번이나 해지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는 계속적으로 해지를 해 주지 않고
무료사용기간 3개월을 준다며 3개월 뒤에 결정하라고 해지처리를 해 주지 않았음.
이에 따라 3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 요금을 과금시키기 위해 부당한 민원처리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려 3개월 뒤에 요금이 과금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담사의 상담 진행 중 무료사용 기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해지를 막으려는 처사라고 생각함.
3개월 무료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면 어떤 사유에서 무료사용 기간을 주는지도 불분명함.
이에 따라 모든 티브로드 전주방송 사용자들에게 3개월의 무료사용기간을 주는지도 조사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불법이고 편법으로 해지방지를 위한 불법영업사례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부당 요금 청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무료사용기간의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조사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70-8177-0177 001.amr (585.8K) DATE : 2013-11-26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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