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백화점 구찌매장 ] 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영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2-12 20:38:12

본문

조금 황당해서 어찌해야 맞는건지..상담쫌할려구요..11월22일이 제 생일이였는데 친한오빠가 구찌 스니커즈를선물했는데...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상당히 크더라구요..보기에도 안좋구 사실 별루 맘에 들지않아 교환해야겠다구 생각하다..제가 사는데서 롯데백화점까지 갈라믄 멀기도하구 귀찮구..바쁘기두하구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10일에 교환하러갔는데..신발구입한게 11월6일이구 교환이나 반품은 2주내에 해야한다구 구입한사람에게 말했구 자세히보니 쪽지에도 적혀는있었어요..사실  오빠에게그런내용을 전달못받기도했구..쪽지도 확인못한 제잘못도 있긴하다 생각이들어서 사정해서 원래는 딴물건으로 교환하려다가 안되면 사이즈교환만이라도 해달랬죠..완젼 큰걸 신을수는 없으니까요..근데..그물건이 이제 판매중지를했다고 사이즈교환도 안된다구하네요..그럼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언뜻봐서 맘에 들지않아 발한번 끼워봤더니 엄청 크길래 선물한사람에 대한 배려로 핑계삼아 딴물건으로 바꿀려다 시간에 없구 솔직히 교환반품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제 잘못도 있긴해서 딴물건으로 교환도 아니구 사이즈교환해달라는데 업체에서 판매중지라서 그것도 안된다면 발한번 끼워본 명품긴발을 그냥 이대로 버려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760 통신 한솔통신 정영록 2013-11-27
163759 생활용품 아이스타일24 조준호 2013-11-27
163758 통신 (주)비즈이엔씨 정옥주 2013-11-27
163757 기타 치과 한상민 2013-11-27
163756 서비스 한진택배 박선애 2013-11-27
163755 기타 넥슨(서든어택) 정현우 2013-11-27
163754 서비스 KT 유순환 2013-11-27
163753 기타 쇼핑몰

처리중

배송비
김향자 2013-11-27
163752 생활용품 지마켓 유한상사 최지영 2013-11-26
163751 통신 jtl울산방송 추민서 2013-11-26
163750 기타 코코스타일 김향자 2013-11-26
163749 통신 LG 유플러스 박왕규 2013-11-26
163748 서비스 www.cvsnet 김경문 2013-11-26
163747 식음료 호식이두마리치킨 2013-11-26
163746 식음료 묵은지 신태훈 2013-11-26
163745 식음료 묵은지 신태훈 2013-11-26
163744 digital smartquard 이용욱 2013-11-26
163743 식음료 묵은지 신태훈 2013-11-26
163742 서비스 비시크 신대윤 2013-11-26
163741 서비스 비시크 신대윤 2013-11-26
163740 서비스 비시크 신대윤 2013-11-26
163739 생활가전 (주)일월 전희혜 2013-11-26
163724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광수 2013-11-26
163723 기타 나나스가든 홍세영 2013-11-26
163722 자동차 홈앤쇼핑 이은아 2013-11-26
163721 서비스 에피소드 박수지 2013-11-26
163720 기타 불량소녀(인터넷쇼핑 서보경 2013-11-26
163719 생활용품 디카플러스 하윤서 2013-11-26
163718 생활가전 에버넷 정재성 2013-11-26
163717 식음료 스테프핫도그 장선화 2013-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