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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지움 웰니스크럽 ] 헬스크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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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택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3-12-11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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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상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 집 주변에 헬스크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아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60-30 남서울빌딩 소재 헤르지움 헬스클럽에
3개월 락커룸 사용료 포함 181.500월을  2013년10월7일 카드로 결제를 하여 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후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회당 부가세포함 회당 66,000원씩 10회 660,000원을 카드 결제 후 3회를 개인 트레이닝을 받던 중 클럽으로 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11월 15일부터 24시간이 아닌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질 않아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나머지 기간의 금액을 환불을 받으려 헬스장을 12월2일 찾아 갔더니
11월 30일부로 헬스장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환불을 요구를 햇습니다.
헬스크럽측에서도 저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 경영자들이 연락이 안된다고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한테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헬스크럽으로 카드를 결제를 했으니, 경영인이 교체된 것과 저와는 상관이 없고 경영진이 바뀐다고 회원들 한테 통보한 것도 없고,
 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나,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불 받아야 할 금액은 66,000씩 7개월 462,000 원과 3개월 헬스 사용료 중 남은 1개월치 65,000원을 합쳐
527,000원 입니다.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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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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