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즈병원 ] 영유아예방접종백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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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은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2-05 1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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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 소비자를 우롱하는듯하여 고발합니다.
로타릭스와 프리베나 13 같은 약임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하였으나..필수접종이 아니여서..일반적으로 판매자와 병원간의 거래로 접종비가 결정된다고하니..소아과별로 천차만별이 접종비..
일이만원도 아니고..심각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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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영유아 접종백신비을 과도하게 받은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