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오케이 ] 소액결제로자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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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2-02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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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ile 에서 11월 결제가 16,500원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서 zfile 을 검색해보니 웹하드 사이트 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대로 어떤 사이트이던지 유료로 다운로드 받은적이 없었기에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니 조이오케이라는 사이트에서 연결되어 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곳을 서치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이오케이(joyok.co.kr)의 전화 응대자 왈,
1. 제가 2013년 3월경 가입했고
2. 그 이후 지금까지 월 16,500원 꼬박꼬박 소액결재 되었고
3. 그 곳은 유료사이트이고
4. 회원가입시 약관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약관을 주의깊게 읽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사이트 가입시 약관의 모든 글자를 모두 읽어보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왜 한번도 메시지로 결재되었다는 연락을 해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마 스팸 메일로 걸러졌거나 자기네는 웹하드 회사이고
결재회사는 모빌리어스라는 곳이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부주의한 면도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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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