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피아 ] 모바일 게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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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만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30 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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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업체쪽의 문제로 게임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인대 이경우도 안되는 건가요?
핵심 컨텐츠 동맹전 때문에 돈을 써서 한건대 그게 문제가 생겨서 동맹전을 할수 없는 상태라
환불 신청하는건대요? 그럼 광고에서 동맹전에 대한 광고를 하지말던지 아니면 전부다 안되던지
몇몇사용자만 안되는대 이것도 환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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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