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동부택배 배송한거좀 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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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원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29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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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참고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혹시 내일 다시 오실수 없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어떻게 다시 가져가냐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업무 방식이 있기에 못가져올수도 있겠지요
헌데 이만저만 해서 못가져가니 찾으러 오셔야 된다던지 어디에 맡길때는 없는지등 물어보지도 않고 반품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귤인데... 반품해서 다시 보내면 상할텐데 말이져.. 그래서 사전에 왜 연락도 없이 집에
와놓고 그런소릴하는냐 라고 물었더니 문자를 보냈다고 하던데 저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았다면
집에 분명 말해 놓고 나갔겠져..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는소릴 하더군요 계속 반품한다 소리만 하길래 열받아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부택배 고객센터에 약30분정도 통화 시도 했는데 절대 안받더군요 먼저 걸려온 전화
를 받고 있다고 ... 결국 지점으로 연락해봤더니 택배기사가 그럴사람이 아니라고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
렸더니 약20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선 어디 편의점에 맡길 테니 찾아 가라고 하더군여 화는 나지만 그냥 참고
찾으러 10시 20분정도에 갔습니다 가서 집에 가져 와서 보니 위아래로 다 터져있고 먹을수 있는게 터진거 보다 적더군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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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