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옹이멍멍이 ] 고양이 거짓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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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1-28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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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에 왔을때 많이 아파서 바로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으며
살렸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요 몇달전에 알았습니다.
렉돌이라고 분양받았던 고양이가 렉돌이 아닌 잡종이였습니다.
고양이 남자친구를 구하는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비싸게 구입한 고양이가 잡종이였던거지요~
물론 그렇다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렉돌로 판매하신 고양이는 스노우슈라는 고양이 종인것도 같고
어떤 품종인지 알수 없네요 고양이종이 분명하지 않으니
고양이 신랑 구하기도 힘들고 기분도 나쁘고 섭섭하고 전화도 회피해서 너무 짜증이납니다
전화를 하니 판매하신분이 아니라고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는거죠~~~~~~~~!!! 그런데 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확실합니다. 또한 렉돌이라고 직접 적어주신 분양계약서도 존재합니다.
스노우슈라는 고양이는 인터넷거래 30만원정도에 거래되는 고양이이며
렉돌로 거짓판매하신 이유와 거래된 금액중 50만원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판매자 일산거주 010 3160 4554 / 010 5594 4554 / 031 904 90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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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분양받아온 애완동물이 종자가 틀리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