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한양대병원 ]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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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훈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1-27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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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유무를 아는데 23만이나 든다는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30분 정도 초음파 검사에서 병명을 잡지 못했다면 방사선검사를 시도하지만 분명히 난포가 터진물이 고인거라고 했는데 또한 바로 약타고 집에 갈걸 알면서 링게를 꼽고 진통제 까지 놓으려 했던것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과잉 진료라 생각이 들고 차후에 환자들에게 정직하게 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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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가아픈 자녀분이 맹장이 아닐까싶어 방문한 종합병원에서 과잉 검사로 인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