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명의도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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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소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2-05 1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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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위해 인터넷으로상담예약을해서24일 통화를하였습니다
대출이된다하여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랑 문자로전송하였구요
그런데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인증을하라고해서 인증절차를다하고
얼마지나지않아 휴대전화가개통이되었다는문자를받고 전화를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이사기꾼들이 제영의로 개통을하였던거였습니다
개통취소를하고 쫌지나 다시 사기꾼들이 전화가와서 인증을위해 개통을한것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취소될시에는 대출이 진행이어렵다고 하여
그러면 대출을 취소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기꾼들이 제명의를도용해sk텔레콤에 전화기두대를 개통했습니다 24일 개통하였다는 전화기가31일오전에 개통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1599 0011문자온번호로전화를하니 전화번호를알아야업무처리가된다고해 지점방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정지 신청과해지요청을하였습니다 지점에서는 오프라인으로구매를한것이아니라서 업무처리가어렵다고 문자온 번호로전화해서 정지해지요청을하라고 했습니다
문자온번호로 전화를하여 명의도용을당해서 휴대전화가 개통이되었다고 정지및취소처리를요구하였으나 정지는되는데 취소처리를불과하다며15일지난뒤에취소처리가된다고 하였습니다 31일이 이후 전화를몇통이나하는동안 안된다고하길래 각력하게 항의를 하니 다른부서에서 연락이와서 해지신청서와 신분증을보내주면 취소처리를해준다고 2월4일 어제 해지처리를하였습니다 그런데 31일부터전화통화했던 상담원은 단말기할부 얘기는 단한마디도없었습니다 제가 처음통화를했을때 소액결재 같은게있는지 확인요청도 하였는데 없다고하였고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어제 해지부서에서 통화를하면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단말기두대 할부가300만원정도가된다고 제가명의도용당해서 그렇다고얘기를처음부터하였으나 경찰에수사의뢰를해서 사건사고확인서를보내줘야 추심유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의뢰하고 다시 sk텔레콤에 통화를하니 제가아니 그사기꾼들과 통화를하고개통을시켜주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측에서는 본인확인을통해 이루어졌다고 책임이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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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당하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