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스코리아 ] 리더스코리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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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기중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12-10 1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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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저소득층에 한해 통신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일반인에게도 확대 되었다며 통신비 50% 절감 서비스를 본인 및 가족 3인에게 3년간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고발 내용처럼 저도 다음달(9월) 통신비 할인이 안되어 문의했더니 다음 달 부터 할인 적용된다고 해서 한달을 더 기다렸으나(10월), 역시 할인이 안되어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가입시에는 전화요금 및 단말기대금까지 할인된다고 말해 놓고 이제와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고 요금 상품을 가장 저렴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드립치더군요. 그런 거였으면 아예 가입하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10월에 해지 신청하고 거기서 보내준 회원가입증서및 할인숙박권 등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전화해보니 취소 신청이 된 상태이며 본사측에 어플리케이션 사용 여부 확인 해야한다면서 차일피일 한달 이상을 미루더군요. 12월이 되서야 어플리케이션 계정이 생성되어서 50%이상 환불이 안된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플가격만 30만원 상당이라나 뭐라나...
암튼, 저는 사용한 적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환불은 커녕 해지처리도 안하면서 매달 카드 할부금만 빼가고 있습니다.어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사용도 안한 것에 대해 40만원 가까이를 내라고 하는 이런 사기꾼같은 놈들이 어디있습니까.
전화하기도 귀찮으니 취소처리 해서 오늘 안으로 문자보내달라고 했는데 역시 묵묵무답입니다.
금일 통화 후 내용증명 발송했고 18일까지 요청사항 미이행시 형사고발할 생각 입니다.
그 전에 소보원에서 분쟁조정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처리 될 수 있을까요? 이미 46만5천원 가량 결제 되었고,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지급정지요청한 상태입니다.(지급정지가 될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이런 개념말아먹은 사기 업체는 가만 둬서는 안됩니다.
첨부파일
- 내용증명.JPG (104.9K) DATE : 2013-12-10 1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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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통신비할인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므로 업체에서의 입장표명을 받아보신 후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