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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부당 요금 징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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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호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12-02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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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 년이면 여러 차례 택배를 서울, 경기, 인천, 안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택배 회사(c j, 현대, 삼성, 대한통운 등)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20일 날은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김치 두 박스(사과 박스 10kg 짜리와, 15kg)와 마른 물건 한 박스를 맡겨 두고 택배 회사에서 오면 붙어 달라고 부탁을 들였더니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로젠 택배에서 물건을 가져 가면서 마른 물건 박스는 5,000원을 받고, 김치 한 박스당 9,000원씩 두 박스 18,000원 총액 23,000원 받아 갔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듯이 요금이 부당하다고 7,930원을 되돌려 달라고 보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어 12월 2일 7시 경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답변할 가치도 없어 연락을 않했다고 합니다. 위<BR>에서 거명한 회사는 20kg 이하는 5,000원 20kg 이상은 6,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유독 로젠텍배만 9,000원을 받는 것은 부당 요금이 아닌가요? 부당 요금이면 어떻게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두 가지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로젠 택배에 보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BR><BR>로젠 택배 사장님 귀하 <BR>그간 사업이 잘 되시지요? <BR>저는 삼천동 오성 대우 아파트 ****호에 사는 김**입니다.<BR>다름이 아니오나 제가 11월 19일 날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 김치 2박스와 마른 시래기 1박스를 놓고 경리주임에게 택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젠 택배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택배비용을 너무 비싸게 받으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도(11월 19일에는 2박스) 그제도(11월 18일에는 5박스) 연일 김치를 택배로 부치고 있습니다. 요금은 20kg 미만은 5,000원하고, 20kg 이상은 6,000원씩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kg이 넘는다고 1박스에 9,000원씩 택배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 아닌지요? 요즘 택배 시즌이고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당요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오니 1박스에 3,000원씩 2박스 대금 6,000원과 등기우편료 1,930월 총액 7,930원을 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글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감정으로 부당요금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점 알아주시고 아래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십시오.<BR>(국민은행) 625701 - 04 -*****김***입니다. 만약 반환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부당요금징수 건으로 해당 부처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BR>참고로 제가 서신동에 사는 동생네 집에서 그제(11월 18일) 김치를 택배로 부친 타 회사 운송장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끝으로 연일 물건에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요금󰡑에 󰡐믿음󰡑과 󰡐신뢰󰡑있는 택배 회사가 되시고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BR><BR>2013. 11. 20 <BR><BR>김** 올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요금이 과도한것같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현실입니다.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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