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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스 ] 부츠 봉제불량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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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형순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3-12-11 19:03:21

본문

마나스라는 브랜드에서 롱부츠를 구입하였고 신발의 정상가는 717,000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물건을 받고 처음으로 신은건 29일입니다.

어제 발목 뒷쪽을 보니 봉제선이 터져 있었습니다.
발목부분은 롱부츠에서 제일 튼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의 봉제선이 터졌는데도
해당업체는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A/S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인 신발을 팔아놓고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못해주겠다는건 판매자들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저 금액안엔 불량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판매자가 떠안아야하는 문제를 소비자가 뒤집어 써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되는 물건인데 하자로 인한 A/S를 국내에서 한다는것 또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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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부츠의 봉제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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