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482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2-08
165481 서비스 문흥동오아시스셀프세 차호식 2013-12-08
165480 서비스 G마켓과 동부택배 이길용 2013-12-08
165479 휴대전화 sk텔레콤 박정은 2013-12-08
165478 기타 외환카드 안태희 2013-12-08
165477 식음료 롯데마트 홍솔진 2013-12-08
165476 기타 현대홈쇼핑 안태희 2013-12-08
165475 서비스 sk까스보일러 심원준 2013-12-08
165474 기타 Hmall 김훈식 2013-12-08
165473 휴대전화 목포삼성서비스센터 안준모 2013-12-08
165472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이숙향 2013-12-08
165471 휴대전화 목포삼성서비스센터 안준모 2013-12-08
165470 기타 네파 유기종 2013-12-07
165469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안준모 2013-12-07
165468 휴대전화 핸드폰가게 LG 정대위 2013-12-07
165467 기타 페이스북

처리중

페이스북
고혜선 2013-12-07
165466 유통 디트정보기술

처리중

수출관련
오지은 2013-12-07
165465 자동차 기아자동차 장재홍 2013-12-07
165464 통신 Pokelabo, 박명환 2013-12-07
165463 서비스 옐로우캡 택배 손지영 2013-12-07
165462 생활가전 귀뚜라미 보일러 민혜진 2013-12-07
165461 기타 김점순 2013-12-07
165460 기타 김점순 2013-12-07
165459 기타 하이스노우 민소영 2013-12-07
165458 서비스 오라휘트니스 허용호 2013-12-07
165457 통신 중국식품가계 JIN ZHELONG 2013-12-07
165456 통신 중국식품가계 JIN ZHELONG 2013-12-07
165455 자동차 빅휠 이규혁 2013-12-07
165454 기타 (주)거영산업 정인자 2013-12-07
165453 식음료 이마트 김혜원 2013-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