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값과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물건 안보내준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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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댄디 마켓 ] 수수료값과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물건 안보내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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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익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2-10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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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려 했는데 수수료 1000원
물건값 70,000원이라 하여 71,000원을 입금했는데 71,000원을 입금해서 물건을 못보내준다면서 70,000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물건도 안 보내주고 71,000원도 안돌려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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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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