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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계량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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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옥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3-12-30 10:45:46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요
저희는 지난 2013년 12월 17일에 보일러가 터져서 전체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자는 보일러만 교체하고 시동이 됨을 확인한 후 돌아갔습니다.
이때 기온은 영상이었습니다, 그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보일러는 시동을 멈추어
시공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점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가스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하며 계량기 불량이니도시가스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도시가스에 연락하니 가스공사 기사 역시 공급이 안되는ㄴ 계량기 불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보일러 동파의 원인이 그러하지 않겠느냐며 질문을 하였더니 그렇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것 아니냐고 하니 그렇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사에 전화로 기사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1. 계량기 교체를 불량 체크도 없이 여름에 몰래 와서 교체한후 보일러에 공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체한것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2. 계량기가 불 규칙적으로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한 가스는 가스관에 모여 있던 가스로 충분히 점화가 가능하였지만 겨울이라 자주 보일러가 돌다 보면 가스의 양이 미세하여 자연적으로 보일러는 동파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3. 보일러 교체후 시동된것도 이와  같은 사유인지라 급강하는 한파를 계량기가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4. 이와같은 명백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가스공사 담당 차장은 보일러시공사측의 증언은 다르다고 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무지한 시민들은 이리 저리 짓밟혀도 그저 아무소리 하지 않고 당하여만 하나요
6.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시가스계량기 불량으로 보일러가 터져 새로 교체까지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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