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마이더스 ] SK에서 전화오더니 무료통화 600분 무료에 다른 통화료 반값무료라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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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12-23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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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누군지 알면 지금 가서 당장 한대 때리고 싶네요.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이상한곳 가입시켜가지고 사람 머리통 터지게 만들고요.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12월 20일 17:00시경 지마이더스라는 맴버쉽센터라는 곳에서 전화 왔어요. 데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더군요. 한동안 서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존에 입금한 69만원 환급해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14년 1월 ~ 6월까지 매월 25만원씩 총 150만원을 입금하면 그해 11월에 69+150=219만원을 환급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걸 가입해서 아에 안한다고 했더니 가입할 당시 몇년동안 연회비가 있고, 그냥 해지시 위약금을 100만원을 내야된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쫄아서 하겠다고하고 개인정보 맞다고 했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이상하게 회사 사이트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건 없다고 하고 말한 후 10분 뒤에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담당자 핸드폰 번호는 꺼져있다고 뜨고요. 계약내용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연락 없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주세요... ㅠ 부탁드려요... 저도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버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뭐가 뭔지 모르니 신고도 못하고 그냥 69만원 그놈들 주고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네요. 저좀 도와주세요 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등 전화번호는 다 말씀드릴께요. 수요일에 다시 글 써드릴께요 지금은 집에서 멀리와서 못드리구여. 그 담당자 번호 알려드릴께요.
지마이더스
멥버쉽담당자김진주과장입니다
대표번호070 7519 9176
010 5946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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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