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영산업 ] 찜통기기의 외통 발열에의한 주위 합선, 조리시 화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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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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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2-23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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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찜통기의 발열에 의한 합선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