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톳 ] 톳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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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2-20 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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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심해져서병원만다녀다그리고돈을안 낸는데욕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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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