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린 ] 오클린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피해,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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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12-20 0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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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에 아이를 난 산모입니다.
아이낳고 산후조리에 한참인 한달 갖지난
지난 12월5일 새벽에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집 베란다에서 한일 오클린 음식물 분쇄기가 과열로 탔고 불로 번졌습니다.
산지 6개월도 안된 제품이 그것도 과열로.
참고로 이 제품은 냉장고와 같아, 한번 전원을 키고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불이 크게나 베란다 창문이 깨져 아파트 밖으로 튀어 밖에있는 차에 파편이 튀었고 제품은 알아볼수가 없고 베랴다 뿐 아니라 부엌 문까지 깨졌고 나갔죠.연기는 그윽해 베란다, 부엌. 마루지 검은 연기에 그을린 가루가 가득이었죠.
그런데 새벽에 불이 낳었고, 다행히도 마루에서 주무신 친정 어머니가 이 냄새를 맡고 (왜 불이 나면 사람이 죽는줄 알겠습니다. 잘때는 불이 안보이고 냄새도 잘 못 느낀다는것이죠)
결국 불을 발견한 어머니와 저희 신랑이 불을 껐는데도 연기는 나중에 가시고 연기뺀다고 온창문에 대문에 열고 나니 소방서에 경찰서에 와서 보고도 이불에 사람 산게 다행이라며 저희를 더 달랬지요.
산후조리에 한참인 저는 이때 환기시키러 찬바람을 너무 맞고, 그래서 인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계속 손에 목이 시립니다. 찬 기운이 들어갔나봐요.
거기에 집은 공사에 들어갔고 저희 부부와 아기와 산모 도우미 분과는 호텔로 일단 피신을 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되든 저는 2주간 짐싸고 나르고, 거기에 호텔이니 먹는것도 조리 음식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이 오클린 업체 이야기 입니다.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때 보험 회사 직원이 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제품 회사 오클린 직원도 당일도 아닌 그 다음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와서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지 이때는 집수리 비용에 연기에 그을린 전자제품에 보험이 안되는 부분도 다 보상해 주겠다고 대표님도 공식직인 사과를 하겠다고 한 회사가 이제와서는 다른 소리합니다. 대표님 마음이 바꼈다는둥 공식 사과는 커녕 제가 아가 용품(젓병 소독기,집게등 그을린 아가용품)도 보상 받으러 전화하면 아예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지금 까지 해결해준거라곤 제가 있는곳의 호텔비 뿐입니다.
아이 엄마라면 제 맘 이해하실거라 봅니다.
아가가 연기를 마셨을까봐 며칠을 울면서 병원에 갔었고, 저는 잘 먹고 쉴 시기에 짐싸고 옮기고, 호텔이니 음식도 나가서 사먹고 찬바람을 환기빼느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가야 되서 사먹어야 되니깐요. 찬바람을 탔는지 감기도 아닌데 온몸이 항상 추워. 잘때도 목도리를 하고 항상 잡니다.
거기에 먹는거와 스트레스에 모유양도 줄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공식사과를 하겠다는 대표는 전화조차 연결이 안되고 아이 젖병소독기 조차도 제가 또 사러가고 보상은 커녕 회피하고 있어요.
너무도 화가 나고, 평소에 밝은 성격인 사람인데도 계속 서러움에 눈물이 닙니다.
한일 오클린 회사. 당신들도 아이를 가진 부모이거나 언젠가는 이리 산모에게 상처를 줄수 있나요? 거기에 말도 못하는 아가가 잘못 되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문제 제품을 파십니까?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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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5_053211.jpg (2.9M) DATE : 2013-12-20 0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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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분쇄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