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lton ] 140사이즈의 옷이 키 128cm아이가 불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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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12-19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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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동복 130사이즈를 입습니다. 스키복은 잠깐 입으니까 140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입힐수 있을것 같아서요.
워낙 많은 옷들을 검색하다보니 소홀했던점은 인정합니다.
자세히 사이즈 조건표를 읽어보지 못한 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이즈란게 원래 기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오차 범위가 이렇게 큰데... 자기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인한테 들으니 거기옷은 워낙 작게나오는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에 대해 자세히 모른 제가 잘못한거죠?
아니 사이즈 조건표를 잘 안 읽어본 제가 잘못한거죠?
그냥 다른 평소에 입히는거보다 한치수 크게 샀는데...작은게.... 이상한건 아니죠?
상당원이 하두 잘 대꾸해주셔서... 제 열이 받았네요...
무료택배였기때문에 환불도 왕복택배비를 받는데요.
사이즈때문에 열받는다고 편도만 낸다고 했더니...
그럼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네요..... 우와...이런 불만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난 내년까지 보고 140 산거였는데... 이게 작은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내년에 아드님이 얼마나 클지는 자기는 책임질수 없다는 얘기를 하네요...
또 사이즈 고치라는 컴프레임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뭐...상담원님께서 싸가지 없으신거까지야... 개인문제지만....
회사측에서 사이즈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고..
소비자가 그냥 큰~~~ 사이즈를 알아서 사야하는 불편한 진실.... 이야기 하고 싶네요.
아... 소비자가 더 자세히 사이즈 조건표를 봐야 하는데... 못본거니까... 택배비 5000원 냅니다.
제 실수가 어마어마 하네요....
사이즈.... 있으나 마나한 회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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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아동스키복의 사이즈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신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작아 반송요청 하셨는데 반송비를 부담하라니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